○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인사평가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