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