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3년 8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한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용역계약이 2024. 12.까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3년 8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한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용역계약이 2024. 12.까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 하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3년 8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한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용역계약이 2024.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3년 8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한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용역계약이 2024. 12.까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 하여금 제3자에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은 점, 권한 없이 직원의 퇴사를 요구하여 실제 퇴사하게 한 점, 복지비 사용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화를 유발한 점, 직원과 불미스런 언쟁을 벌인 점 등 반장이라는 관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