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신청(2022. 10. 14.)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2022. 9. 30)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신청(2022. 10. 14.)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2022. 9. 30)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달리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신청(2022. 10. 14.)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2022. 9. 30)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달리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22. 8. 1.~9. 30.(2개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 기간동안 인근 아파트에도 이중으로 취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무지 이탈을 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이중취업 사실을 들키자 스스로 소지품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해고 통보는 기간 근로계약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기간만료일(20022. 9. 30)에 종료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법률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