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차량 운전 미숙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차량 운전 미숙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판단: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차량 운전 미숙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유발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미루는 등의 근무태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 시점에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22. 11. 1.∼2022. 11. 30.)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④ 근로자는 1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 ‘16. 기타사항의 제 ②항’에 “(중략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차량 운전 미숙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유발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미루는 등의 근무태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 시점에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22. 11. 1.∼2022. 11. 30.)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④ 근로자는 1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 ‘16. 기타사항의 제 ②항’에 “(중략) 다만 갑과 을의 계약갱신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을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기대권을 둔 명문 규정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②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서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