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본부장 보고 체계를 거친 바 있어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를 위반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본부장 보고 체계를 거친 바 있어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를 위반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본부장 보고 체계를 거친 바 있어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를 위반하였다 볼 수 없고,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구체적 위반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본부장 보고 체계를 거친 바 있어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를 위반하였다 볼 수 없고,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구체적 위반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