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속하며, 인사규정 제29조(승급의 제한)에 따라 근로자가 2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직능레벨이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이 아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속하며, 인사규정 제29조(승급의 제한)에 따라 근로자가 2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직능레벨이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월 금100,000원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일
판정 상세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속하며, 인사규정 제29조(승급의 제한)에 따라 근로자가 2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직능레벨이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월 금100,000원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인사평가 및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급의 제한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는 달리 보아야 하고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