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배차 미운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기간이 2일이고, 2~3회에 불과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과 징계양정기준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콜 중지를 눌러 배차 미운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사실이 행해진 기간이 2일에 그친 점과 횟수도 2 내지 3회에 불과했던 점, 비위행위로 인해 이용객들이 1시간 30분가량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한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