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승객의 계류장 오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승객의 계류장 오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승객의 계류장 오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승객이 계류장으로 오 진입하면 안전사고 및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 수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승객이 이 사건 근무지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걸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승객이 다시 비행기 탑승 장소까지 간 것은 중대한 과실로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조합 간부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승객의 계류장 오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승객이 계류장으로 오 진입하면 안전사고 및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 수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승객이 이 사건 근무지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걸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승객이 다시 비행기 탑승 장소까지 간 것은 중대한 과실로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조합 간부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