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합격 후에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채용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시 제출한 자원봉사실적 등록부의 실적으로 자신의 채용이 결정되며, 허위일 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채용 당시 자원봉사 실적에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는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 결정은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용 당시 자원봉사실적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합격 후에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채용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시 제출한 자원봉사실적 등록부의 실적으로 자신의 채용이 결정되며, 허위일 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채용 당시 자원봉사 실적에 일부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는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