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