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간판비용 부당 지원’, ‘배터리 10+1 프로모션 부당 지원’, ‘거래처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간판비용 부당 지원’, ‘배터리 10+1 프로모션 부당 지원’, ‘거래처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반부패행위 위반 및 자진신고 공문은 사용자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주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하여 시행한 것이지 근로자와 같은 회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 점, ② 징계사유들은 특정 대리점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간판비용 부당 지원’, ‘배터리 10+1 프로모션 부당 지원’, ‘거래처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반부패행위 위반 및 자진신고 공문은 사용자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주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하여 시행한 것이지 근로자와 같은 회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 점, ② 징계사유들은 특정 대리점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로서 가벌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혜택 부여 조치에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혼란시킨 점, ③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문제 삼고는 있으나, 어떠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 10. 2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