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약체결 담당자는 자신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을 주도하였던 점,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계약체결 담당자는 자신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을 주도하였던 점,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판단: 근로자는 계약체결 담당자는 자신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을 주도하였던 점,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현장소장의 자격 미소지, 일부 인력이 계약서와 다른 점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서와 다른 건조기가 설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뿐만 아니라 주류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 출장기간 중 거래업체와 골프를 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자원관리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계약체결 담당자는 자신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을 주도하였던 점,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현장소장의 자격 미소지, 일부 인력이 계약서와 다른 점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서와 다른 건조기가 설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뿐만 아니라 주류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 출장기간 중 거래업체와 골프를 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자원관리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