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무위임규정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및 재단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재단의 사무위임규정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어느 조직보다 위계질서와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한 곳이어서 업무수행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됨에도 10년 넘게 중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 ② 총 11회에 걸쳐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 ③ 직상급자도 유사한 사안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및 재심 기회도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