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0. 입사 당시 2023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0. 입사 당시 2023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2. 10. 입사 당시 2023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2022.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그 사실을 확인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으며 재계약이 될 거라고 안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한 다른 3명의 경비원도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아파트 경비원 전체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2. 10. 입사 당시 2023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2022.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그 사실을 확인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으며 재계약이 될 거라고 안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한 다른 3명의 경비원도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아파트 경비원 전체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