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