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고객 명의의 SNS 계정을 생성한 것과 피해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은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고객 명의의 SNS 계정을 생성한 것과 피해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은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고객 명의의 SNS 계정을 생성한 것과 피해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은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 및 기 납부요금에 대한 환불액 전액(금3,173,812원)을 부담하고 피해 고객과 합의한 점, 회사에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과거 단순히 고객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우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근로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정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각각 통지하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고객 명의의 SNS 계정을 생성한 것과 피해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은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 및 기 납부요금에 대한 환불액 전액(금3,173,812원)을 부담하고 피해 고객과 합의한 점, 회사에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과거 단순히 고객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우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근로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정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각각 통지하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