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신규 채용, 해고 회피 노력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리자들의 발언 내용, 노동조합 탈퇴 결과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