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계약기간에 맞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상 임기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계약기간에 맞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기간 내 결격사유가 없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계약기간에 맞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기간 내 결격사유가 없을 시 계속 연장’이라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자와의 갱신 거절 사유는 입증이 되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낮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2)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임기제 근로자의 경우 정년과 상관없이 그 임기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