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입사하였지만 채용공고상의 각종 근로조건들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입사하였지만 채용공고상의 각종 근로조건들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불신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평정 관련 자료들이 신뢰하지 못할 자료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재단에서 사용자 다음으로 높은 위치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량이 요구되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인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업무역량, 근무태도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한 결과,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