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동일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동일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동일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시킨 사고,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동일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시킨 사고,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