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하고, 갱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하고, 갱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에 관해 규정한 점,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또한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하고, 갱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에 관해 규정한 점,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또한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배우자의 통원 치료라는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약 1년 3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매일 업무시간 중 1시간∼2시간을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불만이 쌓이며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