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별정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기제라 할 것이고, 근로계약 갱신관행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제23조에 별정직 직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별정직 직원 공개모집에도 임용기간을 명시한 점, 일반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삭감 등이 예정되어 있어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년 60세가 보장되기는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별정직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별정직의 경우 고위직이고 일반직에 비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5년 기간 동안 최장 3년 초과하여 별정직으로 근무한 경우는 7건 중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신청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로 당연퇴직 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