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하여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고, 향후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근로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하여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고, 향후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사고보상비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상된 보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종전에는 교통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제재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