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4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구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3차례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4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구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점, 사용자가 동종의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4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구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4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구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점, 사용자가 동종의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잦은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 위반 및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