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완료되어 가는 2023. 1. 30.에 근로자들에게 ‘2023.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렸고, 실제 2023. 2. 27. 근로자들의 담당 구간의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고, 또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완료되어 가는 2023. 1. 30.에 근로자들에게 ‘2023.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렸고, 실제 2023. 2. 27. 근로자들의 담당 구간의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공사 현장의 경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것과 사용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완료되어 가는 2023. 1. 30.에 근로자들에게 ‘2023.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렸고, 실제 2023. 2. 27. 근로자들의 담당 구간의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공사 현장의 경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것과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매월 1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정황을 보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지하층에서 근무한 다른 팀의 근로자들이 2023. 3. 20.까지 사용자와 10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하며 공정을 마무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23. 3. 20.까지라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2023. 3.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처분은 정당하고, 그밖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