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8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복지회의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지부규정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시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8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복지회의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지부규정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시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8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복지회의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지부규정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시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다시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상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검토’의 문구가 있으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후임자에 대한 채용 공고문이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존재하긴 하나 1명에 불과하고, 이조차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의 성질이 동일하다 할 수 없는 점, ④ 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8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복지회의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지부규정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시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다시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상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검토’의 문구가 있으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후임자에 대한 채용 공고문이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존재하긴 하나 1명에 불과하고, 이조차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의 성질이 동일하다 할 수 없는 점, ④ 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