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강사의 학력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학력 및 경력 입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바, 입증되지 않은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학원에 취업한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강사의 학력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학력 및 경력 입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바, 입증되지 않은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학원에 취업한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이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강사의 학력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학력 및 경력 입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바, 입증되지 않은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학원에 취업한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들이 취업규칙 제46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행위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학생과 학원의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인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강사의 학력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학력 및 경력 입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바, 입증되지 않은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학원에 취업한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들이 취업규칙 제46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행위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학생과 학원의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인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