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① 근로자는 공개경쟁 채용에 합격하여 2019. 4. 1. 입사한 후 근로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2021. 2. 28.까지 근무하였고, 또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2021. 3. 14.
판정 요지
공개경쟁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① 근로자는 공개경쟁 채용에 합격하여 2019. 4. 1. 입사한 후 근로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2021. 2. 28.까지 근무하였고, 또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2021. 3. 14. 다시 채용되었음, ② 위 채용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응시하였고, 그중 3명이 면접 대상으로 선정되어 3명 전원이 면접에 참석
판정 상세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① 근로자는 공개경쟁 채용에 합격하여 2019. 4. 1. 입사한 후 근로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2021. 2. 28.까지 근무하였고, 또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2021. 3. 14. 다시 채용되었음, ② 위 채용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응시하였고, 그중 3명이 면접 대상으로 선정되어 3명 전원이 면접에 참석하였으며, 면접관 4명에 의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최종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 ③ 심문회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 공개경쟁 채용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채용을 전제로 이러한 과정이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음, ④ 결국 2021. 2.에 있은 공개경쟁 채용 전후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았음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나 송파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②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고 계약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