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로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한 행위’, ‘워크숍 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행위’, ‘연체업소에 대한 업무상 조치 의무 위반 행위’, ‘신규업소 개발 및 등록 업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며,
판정 요지
가. 2022. 12. 14. ‘승급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A센터에 저작권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허위로 면책사유를 만들어 보고한 행위, 저작권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해 준 행위, 워크숍 기간 동안의 수행한 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관 목적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2023. 1. 31. ‘승급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센터운영 관리규정에 명시된 ‘연체업소에 대한 업무상 조치 의무 위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협회 제 규정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모든 징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다. 2023. 2. 9. ‘승급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센터운영 관리규정에 명시된 ‘신규업소 개발 및 등록 업무 위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복종의무 위반’ 및 ‘협회 제 규정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상세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로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한 행위’, ‘워크숍 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행위’, ‘연체업소에 대한 업무상 조치 의무 위반 행위’, ‘신규업소 개발 및 등록 업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승급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