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제2호를 위반하여 제52조(징계사유)제2호, 제3호, 제16호 및 제1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제2호를 위반하여 제52조(징계사유)제2호, 제3호, 제16호 및 제1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고객 이탈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제2호를 위반하여 제52조(징계사유)제2호, 제3호, 제16호 및 제1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고객 이탈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