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사업기간이 1년 더 남아있었던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사업기간이 1년 더 남아있었던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한 차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사업기간이 1년 더 남아있었던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재계약 의견서 제출 당시 실적이 일학습병행 0명, 장기현장실습 7명으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 혹은 재계약 여부 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근로자의 장기현장실습 실적이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한 점, ③ 장기현장실습 기준을 재임용 평가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