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규정에는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80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전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규정에는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80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전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필요에 따른 재량행위로 되어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규정에는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80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전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필요에 따른 재량행위로 되어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설령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크게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