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갱신거절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갱신거절의 이유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자들이 작업한 구간에 다른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계속 작업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고지받자마자 즉각 근로자들에게 1차로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낸 점, ② 또한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는데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숨기고 위장취업을 하였기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각자의 개별적인 갱신거절의 이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취업하기도 전에 발생한 노동조합의 위법행위 등을 지속하여 문제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