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3건의 기사에 대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옮겨 써 관련 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3건의 기사에 대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옮겨 써 관련 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③ 5개월의 짧은 기간에 관련 위원회에서 주의 결정 통지를 받은 기사 4건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3건의 기사에 대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옮겨 써 관련 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③ 5개월의 짧은 기간에 관련 위원회에서 주의 결정 통지를 받은 기사 4건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⑤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대외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징계 심의 등에 대한 권한이 징계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징계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의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④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징계통보서를 징계위원회 명의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징계위원회의 명의로 징계통보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