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였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지나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여 다시 동일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년 초과 촉탁근로계약 대상자는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노동조합과 매년 협의를 통해 계약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2년간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으로 근로자에게 촉탁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매년 협의하여 촉탁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회사가 원청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에는 용역 인원을 감원하기로 합의하여 노동조합과 촉탁직 근로자들의 촉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협의한 점, ③ 근로자의 정년퇴직 전 3년간 근무평가 점수가 매년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였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
됨. 그러나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