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019년부터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2023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019년부터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2023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5년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019년부터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2023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5년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