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경력 허위로 인한 부정 입사’는 취업규칙 제4조제3항9호의 해고사유인 ‘이력 및 신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와 같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경력 허위로 인한 부정 입사’는 취업규칙 제4조제3항9호의 해고사유인 ‘이력 및 신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와 같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경력 허위로 인한 부정 입사’는 취업규칙 제4조제3항9호의 해고사유인 ‘이력 및 신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와 같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