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훈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조○○ 과장, 김○○ 주임, 장○○ 주임에게 보관대와 건조대 이동을 건의한 바가 없고, 사용자는 현장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② 조○○ 과장에게 “시간외 근무를
판정 요지
훈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훈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조○○ 과장, 김○○ 주임, 장○○ 주임에게 보관대와 건조대 이동을 건의한 바가 없고, 사용자는 현장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② 조○○ 과장에게 “시간외 근무를 판단:
가. 훈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조○○ 과장, 김○○ 주임, 장○○ 주임에게 보관대와 건조대 이동을 건의한 바가 없고, 사용자는 현장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② 조○○ 과장에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 “시간 강사”라고 하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훈계의 사유가 존재한다.
나. 훈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훈계처분을 할 것을 결의하였고 사장 명의로 근로자에게 훈계처분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는 시행내규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팀의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고, 훈계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결의하
판정 상세
가. 훈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조○○ 과장, 김○○ 주임, 장○○ 주임에게 보관대와 건조대 이동을 건의한 바가 없고, 사용자는 현장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② 조○○ 과장에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 “시간 강사”라고 하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훈계의 사유가 존재한다.
나. 훈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훈계처분을 할 것을 결의하였고 사장 명의로 근로자에게 훈계처분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는 시행내규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팀의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고, 훈계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결의하였고, 시행내규에 따라 처분권자인 사장(직무대행)이 근로자에게 훈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① 시행내규는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인 점, ② 시행내규 제55조의 기타 불리한 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훈계처분은 인사규정 제49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훈계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