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2023. 1. 1.∼1. 31.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23. 1.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 근로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만 이견이 있는 점, ③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2023. 1. 근로계약은 유효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상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점, ③ 다수 교통사고 발생, 고령 및 질병 등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