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동종의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동종의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② 근무시간에 직장상사와 언쟁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③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면담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지속적인 불만과 짜증 표출 및 동료 뒷담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는 동료근로자들의 고충처리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