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연구과제 부여는 처분의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및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연구과제 부여)의 정당성 여부광산구의 중징계 의결 요구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광산구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징계사유들은 경미하거나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은 임금의 70%(또는 80%)만 받게 되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는 처분의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 ① 정직 2월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 의견 및 서명 누락, 면접시험 위원 회피 미신청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무성적평정점수 화이트펜 수정, 신규직원 채용 시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2월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
다. ② 그리고 정직 3월의 징계사유인 ‘특정감사 언론보도 부적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2) 근로자2견책 및 정직 2월의 징계사유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 및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