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요양보호사 중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4명뿐이며, 대부분 1~3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요양보호사 중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4명뿐이며, 대부분 1~3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요양보호사 중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4명뿐이며, 대부분 1~3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갱신거절의 근거로 제시하는 인사고과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평가요소로 하고 있어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자는 부부관계인 원장과 시설장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인지 의심되며,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계약 여부를 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만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