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책임감 결여, 지속적 민원유발, 상급자 사진촬영으로 인한 질서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사유가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 불이행 및 복지부동’을 제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책임감 결여’, ‘지속적 민원유발’, ‘상급자 사진 무단촬영으로 인한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고의 회계장부 금액과 부산은행 통장 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행위는 매도가능회사채 만기이자 금액을 잘못 입력한 업무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 날 확인하고 정정하였던 점, 민원유발로 인해 금고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급자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은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과성으로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