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건의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찰 신고로 30여 분 운행을 하지 못해 15개 정류장을 결행하고, 운행일보에 위 결행에 대해 미보고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건의 경고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재심기회를 부여받는 등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