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관리소장도 미화·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해 왔던 점, 근로자가 2020. 12.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 21.과 2021. 12. 31.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관리소장도 미화·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해 왔던 점, 근로자가 2020. 12.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 21.과 2021. 12. 31.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용역 현장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로자들은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관리소장도 미화·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해 왔던 점, 근로자가 2020. 12.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 21.과 2021. 12. 31.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용역 현장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로자들은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입주자 사무실 무단 침입 및 복사기 무단 사용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어 원청이 2022. 11. 15. 사용자에게 관리소장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청이 사용자와 맺은 관리소장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22. 12. 31. 자로 종료한 점, 평소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