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회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점, 수령한 금품을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도급사가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소모품을 제공해 온 점, 사용자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업무시간에도 레슨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평소 공공성 및 청렴성을 강조해 온 점, 임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엄히 대처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금품수수 등의 행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근로자가 금품수수 행위가 금지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령해 온 점,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