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사업장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2. 12. 29.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2023. 1. 2. 재차 1월의 유예기간만 두고 계약을 종료함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와 같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선례도 없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기간 연장 등의 사정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퇴사 시에는 대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무관함, ④ 근로자의 재직 중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팀원들이 허위의 보고서를 대량 작성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사안이 중대한 비위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사업장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