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체육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없을 시”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체육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없을 시”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체육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없을 시”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한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동계훈련에 참석하여 직무명령을 불이행 한 점, ③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투고 있으나 학교에 보고하거나 승인 없이 재학생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