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 연장심사에서 대상자 544명 중 530명이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 연장심사에서 대상자 544명 중 530명이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 연장심사에서 대상자 544명 중 530명이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임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1차, 2차 평가자 점수가 동일하고, 업무태도의 일부 항목은 매우 탁월인 반면 업무처리 능력 및 직무지식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역장이 근로자에게 흡연하지 말고, 야간근무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건 외에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